6·4 지방선거 무엇이 달라지나

2014-05-15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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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제·근로자 투표시간 청구권 도입

사전투표제 인포그래픽[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아주경제 이소현 기자 = 이번 6‧4 지방선거는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는 ‘사전투표제도’가 전국 단위로 처음 도입돼 유권자들이 투표할 수 있는 날이 총 3일로 늘어났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사전투표기간인 이달 30일과 31일 이틀 간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전국 읍‧면‧동에 설치되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유권자는 평일이 아닌 휴일, 출장 또는 여행 중이면 집 근처가 아닌 전국 어디서든 투표가 가능하다.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방선거 투표일이 '황금연휴'의 시작일인 탓에 투표율 하락이 우려되지만 사전투표제 덕분에 투표를 미리할 기회가 있어 투표율 제고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로또선거'라고 비판받던 교육감선거의 투표용지가 달라진다.

교육감선거 투표용지에 후보자 이름은 다른 선거 투표용지와 달리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가로’로 후보자들의 이름을 일렬배치하고 기호도 없앴다.

일반 공직선거 투표지처럼 세로로 후보자들의 이름과 기호가 써있다 보니 그걸 정당추천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 변경했다.

후보자 이름도 기초의원 선거구 단위로 게재 순위를 순차적으로 바꾸는 '순환 배열' 방식의 투표용지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모든 선거구가 동일한 투표용지를 받았던 지난 선거와 달리 올해는 선거구마다 후보자 배열이 다른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근로자 투표시간 청구권'도 처음 도입된다.

근로자가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 모두 근무하는 경우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고용주가 투표시간을 보장해주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공개해야 하는 정보도 확대된다.

후보자가 공개하는 전과기록의 범위가 일반 범죄의 경우 원래 '금고 이상의 형'이었으나 이번 지방선거부터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으로 확대됐다.

'철새 정치인'을 알아볼 수 있도록 후보자가 1991년 지방의원선거 이후 선거에 출마한 경력을 모두 공개토록 했다.

공무원이 선거 중립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

이번 지방선거부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서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 1년 이하~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밖에 투표장에서는 가림막 없는 신형 기표대가 전면 도입된다. 투표소 분위기를 밝고 쾌적한 방향으로 개선하려는 취지로 가림막을 들어 올리는 불편이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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