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검찰 유병언 회장 장남 A급 지명수배(종합)

2014-05-14 15:08
  • 글자크기 설정

16일 유 전 회장 소완 여부 분수령 될 듯

▲검찰은 유 전 회장이 현재 경기도 안성 금수원에 머물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16일 소환 불응시 체포영장을 통한 강제수사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사진=방송화면캡처]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세월호 실 소유주 수사 관련, 검찰이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44)씨에 대해 A급 지명수배를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14일 "전국에 대균 씨에 대한 A급 지명수배를 내렸다"고 말했다.

검찰은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도주 우려가 있을 때 지명수배 조치를 취한다. A급 지명수배자는 발견 즉시 체포된다.

검찰은 대균씨가 밀항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전국 밀항 루트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가장 나쁜 상황을 상정해서 대비 중이다"면서 "(유대균씨 도피를 도와준 사람이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 있다면 엄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월호 침몰로 인한 국민적 공분 등을 감안할 때 오는 16일 유 전 회장이 소환에 응할지 여부가 검찰 수사 조기 매듭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유 전 회장 일가에 대한 전방위 압박을 계속 하고 있지만 네 자녀 모두 검찰 소환에 불응하며 잠적한 상태고 유병언 전 회장 역시 직접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이 16일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책임감 없는 아들과 달리 유 전 회장은 검찰 소환에 응할 것으로 본다"며 "장남인 대균씨도 곧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자녀들에 대한 신병 확보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유 전 회장을 먼저 부른 데는 유 전 회장에 대한 혐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미 구속된 유 전 회장 측근들의 혐의 대부분이 유 전 회장과 공범 관계로 보고 있다.

검찰은 그간 유 전 회장 가족의 수백억원대 횡령·배임·탈세 등 위법 행위를 확인해 왔으며 일가를 상대로 직접 신문하는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이 현재 경기도 안성 금수원에 머물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16일 소환 불응시 금수원에 공권력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검찰은 해외에 머물며 소환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유 전회장의 차남 혁기(42)씨와 장녀 섬나(48)씨, 측근 김혜경(52) 한국제약 대표, 김필배(76) 전 문진미디어 대표 등에 대해서도 강제송환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한편 세월호가 침몰한 지 29일이 지나자 선사 내부에서는 칸막이 약화 현상이 보이는 구역이 늘면서 일부 구역의 붕괴가 진행중이다. 민·관·군 합동구조팀은 이날 오전 7시 40분을 전후한 정조 시간대에 거센 조류로 수중 수색을 하지 못했으나 오후 1시 24분께부터 수색을 재개, 선미 쪽에서 2구의 시신을 추가 수습했다. 이에 따라 현재 시신을 수습한 사망자 수는 278명, 남은 실종자는 26명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