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새누리당 서울시장 경선후보인 정몽준 의원의 부인 김영명(58)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김씨가 새누리당 당사에서 대의원들에게 정 의원 지지를 호소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하며 전날 고발장을 제출했다.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의원직에서 사퇴해야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현직 의원 신분인 정 의원은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아 배우자에게 선거운동 자격이 부여되지 않는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할 예정이다.관련기사정몽준, 김황식 캠프 고발 모두 취하…네거티브 중단 선언정몽준·김황식, 휴전 속 '여론조사 대상' 막판 신경전 #고발 #부인 #불법 선거운동 #정몽준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