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4월 11일 양주시 소재 식당에서 양주시장 예비후보자 B씨를 위해 선거구민 29명을 대상으로 음식물 등 기부행위를 한 혐의가 있고 B 예비후보자를 식사장소에 참석케 하여 명함을 배부토록 하고 “B 후보자를 위하여”라고 건배제의를 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은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예비)후보자의 측근 등을 통한 기부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선거종료 시까지 역량을 집중하여 단속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 조치함으로써 선거질서를 바로 잡아 공명선거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