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한국경제신문은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산업은행법의 11조 '회장이 은행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는 문구에 따라 이 같이 결정됐다고 보도했다.
또한 산업은행에서 '은행장'이란 직함이 대형 금융지주사 회장보다 급이 낮아보일 수 있다고 우려한 점도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조만간 합쳐질 예정인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의 경우 CEO 직함이 어떻게 결정될 지도 관심이 쏠린다. 우리은행 매각을 위해 지주사는 곧 은행으로 합쳐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