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희생자 유족 동의없이 휴대전화 검열?…유족 "찔리는 것 있나"

2014-05-0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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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사진=이형석 기자]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세월호 침몰 사고로 숨진 단원고등학교 학생들의 휴대전화 메모리카드 등을 해양경찰청이 유가족 동의 없이 먼저 본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나머지 희생자 휴대전화의 행방에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7일 한겨레는 해경이 희생된 학생들의 유품을 부모에게 돌려주기 전 휴대전화 유심과 메모리카드 등을 빼내 저장된 내용을 먼저 봤다고 보도했다.
이는 세월호 침몰 당시 단원고 학생들의 움직임이나 구조 상황 등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높아 중요한 자료로 쓰일 수 있다. 하지만 해경이 먼저 봤다는 소식에 유가족들은 "해경이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아이들의 휴대전화를 불법으로 '사전 검열'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에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소유자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에 보내 조사를 의뢰했다"며 휴대전화 내용을 확인하거나 보관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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