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다음달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지어지는 민영주택은 20% 이상을 소형주택(전용 60㎡ 이하)으로 구성토록 한 의무 조항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주택조합으로 지어지는 주택에 적용되는 규모 제한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오는 9일부터 20일간 행정 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현행 지침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민간사업자 보유택지에 건설하는 300가구 이상 주택은 전체 가구수의 20% 이상을 전용 60㎡ 이하 소형으로 짓도록 하고 있다. 1997년 도입된 이 제도는 도심 내 무주택 서민, 신혼부부 등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였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서울을 비롯해 인천 및 경기도 일부 지역이다.
그러나 시장 자율성 확대를 위해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전국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고 주택공급 정책이 품질·성능 위주로 전환하는 만큼 정책 패러다임도 바껴야 한다는 논리다.
국토부는 건설사들이 실수요 위주의 주택 시장 환경에 발맞춰 자발적으로 소형주택 공급을 늘리고 있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단 재건축사업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 건설비율(60% 이상)은 그대로 두고 조례로 규정된 소형주택 의무공급비율을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완료한 상태다.
주택조합제도와 관련해 규모별 건설비율 제한도 완화된다. 조합원과 종업원에게 공급되는 주택 모두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로 제한돼 왔으나, 앞으로는 전체 가구수의 75% 이상만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건설하면 된다. 주택조합 등이 시장상황에 따라 보다 자율적으로 공급규모를 결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세부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택시장의 자율성이 확대돼 다양한 수요에 맞는 주택 건설ㆍ공급 활성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