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희, '국회의장 공석 방지' 추진법안 대표 발의

2014-05-03 11:20
  • 글자크기 설정

전반기 의장 임기를 '후반기 의장 선출될 때까지'로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은 3일 국회 후반기 원 구성 지연에 따른 국회의장단 공석을 방지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전반기 국회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를 '후반기 국회의장이 선출되는 때까지'로 규정했다.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원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개시해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돼 있어 후반기 원구성이 지연되면 국회의장단 공석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강 의원은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한 임시회는 늦어도 전반기 의장의 임기만료일 전 5일까지 집회해 선출하게 돼 있으나 현실적으로 원 구성 지연에 따른 국회의장 및 부의장 공석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법안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