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리츠에 주택기금 출자, 민간임대사업 본격 활성화

2014-04-29 17:54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임대주택 리츠에 주택기금을 출자할 근거가 마련됐다. 또 준공공임대 등록요건 완화 등 민간임대사업을 본격적으로 활성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및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26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의 후속조치에 따른 것이다.

이번 주택법 개정으로 주택기금이 임대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출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임대주택 리츠 추진을 위한 핵심기반이 마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기금은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부동산투자회사(REITS), 부동산 펀드(REF), 프로젝트 금융회사(PFV) 등에 출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이를 통해 주택기금은 공동투자협약을 체결한 40개 금융기관과 함께 리츠에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며, 앞으로 임대주택 리츠 사업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토부는 향후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출자 예산을 편성한 후, 6월부터 시범사업 임대주택 리츠를 설립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오는 2017년까지 LH 10년 공공임대의 착공물량이 당초 2만6000호에서 2배 수준인 5만호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임대주택법 개정으로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요건 완화 및 형벌의 과태료 전환을 통해 민간 임대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우선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는 주택이 전용면적 85㎡ 이하의 모든 주택으로 확대된다. 현재는 지난해 4월 1일 이후 매입한 주택에 한정하고 있으며 건설한 주택은 등록이 불가했으나 앞으로는 지난해 3월 31일 이전에 매입한 주택 및 건설주택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또 민간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등 임대주택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형사처벌이 과태료로 완화된다. 다만 공공임대주택은 입주자격·임대조건이 별도로 정해지고, 국민주택기금·공공택지가 지원되는 등 높은 공공성이 있어 현행과 같이 형사처벌 대상으로 유지했다.

또 이날 임대주택법 개정으로 150만호에 달하는 전국의 공공· 민간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임대주택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임대주택정보시스템 정보등록의 절차 및 업무위탁 등 세부사항을 담은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도 3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는 오는 6월 9일까지 우편·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