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앞으로 노후주택 정비사업의 경우 50가구 미만이면 사업계획승인 등 분양 절차 없이 건축허가 만으로도 건설할 수 있게 된다. 일반 신축 주택 역시 사업계획승인 대상을 기존 20가구 이상에서 30가구 이상으로 완화한다. 또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 전매제한 기간도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규모가 완화된다.
현재 단독주택·공동주택은 20가구 이상(다세대·연립주택은 30가구)을 건설하는 경우, 건축허가 이외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가구원수 감소, 소형평형 위주 공급으로 개발밀도 등의 부담이 감소했다는 점을 감안해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포함)은 30가구 이상으로 사업계획승인 기본 기준을 완화했다.
또 노후된 단독·다세대 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의 원활한 정비와 이를 통한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를 유도한다.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환경관리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은 정비사업을 통해 정비기반시설(도로, 주차장 등)이 설치가 되는 점을 감안해 해당 정비구역 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50가구 이상인 경우에만 사업계획승인을 받도록 했다.
다만 정비기반시설 설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완화제한 구역 지정·고시가 가능토록 했다.
아울러 2~3인 거주가 가능한 주택의 공급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일정의 도로 요건(6m 이상 폭 등)을 갖춘 단지형 도시형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도 사업계획 승인기준을 50가구 이상으로 완화했다.
블록형 단독주택지에 건설되는 단독주택·한옥의 경우, 수요자가 유사해 맞춤형 공급(수요자 우선 또는 분할 모집)의 필요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50가구 이상으로 사업계획 승인기준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소규모 주택공급 및 정비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1981년 이후 사업계획승인 기준이 변화가 없었다"며 "기준이 너무 낮아 소규모 주택이 밀집해 들어서게 되고 주거환경도 열악해짐에 따라 기준을 완화해 소규모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 전매제한 기간도 줄어든다.
투기방지 등을 위해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의 경우 1년간 전매행위를 제한하고 있었으나, 최근 시세차익에 따른 투기우려가 없는 시장상황을 감안하고 지방의 경우 전매제한이 이미 폐지된 점 등을 고려해 수도권 민간택지의 주택 전매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완화한다.
이번 전매제한 기간 완화 개정 내용은 개정 이후 새로 분양되는 주택뿐만 아니라 개정 이전에 분양된 주택도 적용됨에 따라, 약 5만5000가구가 전매제한기간 완화 규정을 바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택수요 변화에 따른 다양하고 탄력적인 주택건설이 가능할 것"이라며 "주택공급 및 거래 여건도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