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에 구호협회 등 724억원 모금계획 신고

2014-04-29 07:18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주진 기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모금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재해구호협회 등 5개 단체가 총 724억원을 모금하겠다고 안전행정부(안행부)와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것으로 집계됐다.

행정당국은 기부금품을 모금하는 개인과 단체 중에 불법으로 기부금을 모아 사용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어 행정지도에 나서기로 했다.

29일 안행부 등에 따르면 전날까지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1천만원 이상 기부금을 모으겠다고 등록한 단체는 총 5곳이다.
사단법인 전국재해구호협회는 모집 목표액을 700억원이라고 밝혔다.

대한적십자사와 국민일보는 모집 목표액을 각각 10억원이라고 밝혔고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은 3억원, 사단법인 한국재난구호는 1억원을 모금하겠다고 신고했다.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은 모금 액수가 1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안행부에 등록하고 1천만원 이상의 모금을 할 경우에는 모집 지역과 목적, 금품의 종류, 목표액, 사용방법 등에 대해 계획서를 작성해 광역 시·도에 등록하도록 정했다.

이 법률에 따르면 '기부금품의 모집'은 서신, 광고, 그 밖의 방법으로 금품의 출연을 타인에게 권유하는 행위를 말한다.

모집인은 기부금품을 공개된 장소에서 접수해야 하며 모집인은 금품 접수 사실을 장부에 적고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내줘야 한다.

관계 당국은 모집과 사용 결과를 공개해야 하는데, 법률 위반이 의심되면 관계 서류와 장부를 제출받아 검사할 수 있다.

그러나 연예인 등이 어떤 권유도 받지 않고 기부하는 '자발적 기탁'의 경우에는 돈을 받은 단체가 따로 신고할 의무가 없다. 1천만원 미만의 모금 역시 마찬가지다.

이와 관련해 안행부는 기부 열기가 뜨거워지는 분위기를 틈타 불법으로 모금 활동을 벌이는 개인과 단체가 나올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안행부는 이에 따라 국민 성금을 모을 때는 등록을 하고 모집된 기부금품이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는 공문을 광역 시·도에 내려 보냈다.

최근 안산 단원고 졸업생 학부모들도 승인 없이 기부금을 모으다 등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모금 계획을 다시 세우는 것으로 알려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