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에 따르면 인도는 기업의 CSR활동을 의무화한 개정 회사법을 지난 1일부터 시행 중이다. CRR은 기업의 사회책임이라는 뜻으로 기업이 경제적 책임이나 법적 책임 외에도 폭넓은 사회적 책임을 적극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개정법은 특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해 사내에 CSR 위원회를 설치하고 직전 3개년도 평균 순이익의 2% 이상을 CSR 활동에 지출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에 대한 상세 보고서를 작성해 웹사이트에 공개하도록 명시했다.
현재 법인, 지점, 지사를 포함해 인도 현지에 나가 있는 우리 기업은 총 713개이며 이 가운데 30∼40개 정도가 개정법 적용 대상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순이익 기준이 낮은 편이어서 향후 적용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게 연구원의 설명이다.
국제무역연구원 관계자는 “현지 진출 초기부터 복지재단을 설립하는 등 활발한 CSR 활동으로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한 사례가 있다”며 “인도의 경우 장기적인 신뢰 구축이 중요한 만큼 체계적인 CSR 활동에 대한 고려가 필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