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국무혁협회와 만나 "신기술·신산업 영역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면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연구개발 등 특정분야 주52시간제 완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대표는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한국무협협회 민생경제 간담회'에서 윤진식 무협 회장, 조상현 무협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과 대화를 나누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네거티브 규제를 과감히 도입해 혁신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도입돼 있으나 제한적인 임시 허가 성격으로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네거티브 규제는 법과 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한다는 개념이다.
이에 이 대표는 "행정 관료들 입장에서 보면 다 통제하고 싶을 텐데 저나 민주당은 (신기술·신산업에 대한 규제를) 네거티브를 규제로 전면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제 경쟁이 심화하고 있는데 규제 때문에 신산업·신기술 영역에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는 상황도 있는 것 같다"고 화답했다.
주52시간제에 따른 생산성 저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무협 측의 토로에는 "실질적으로 필요한데 제도 때문에 기업 경쟁력이 떨어지면 엄격한 제한 아래 완화를 허용해야 하는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연구개발(R&D) 등 특정 영역에는 주52시간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말을 여러 곳에서 듣고 있다"며 "노동시간 관련해 개별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했다.
다만 "노동시간을 늘려야 하는 게 맞냐는 노동계쪽 입장도 있어서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양측 입장이 너무 달라서 추가 토론이 필요한 것 같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끝장토론을 했으면 좋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는 "처벌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가장 마지막에 해야 될 극단적 조치라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일리가 있고, '너무 많은 사람이 죽는다'라는 얘기도 있어서 이 문제도 터놓고 논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이후에도 민생경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오전에는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주식 일반투자자를 만나 국내 주식 시장의 어려움을 듣고 기업의 경영 지배구조 개선 필요성과 함께 '형사 배임죄 개선'을 언급했다. 오는 21일에는 전국상인연합회와 간담회를 연 후 경기 수원시 영동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의 현장 민심을 청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