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교육당국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 교육청과 대학에 다음달 9일까지 각 학교 기숙사 건물 소방 안전점검과 입주 학생 화재 대피 훈련을 시행하고 미흡한 점을 보완하라고 당부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형참사를 일으킨 세월호의 승무원들이 평소 대피 훈련을 거의 받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훈련의 중요성이 강조돼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실제 서울의 경우 2011~2013년 중 학교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는 모두 34건이다. 이 사고로 3명의 부상자와 10억20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발생 유형별로 보면 '원인불명 및 기타(자연재해 등)'가 25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로 인한 화재' 6건, '가스·유류로 인한 화재' 2건, '방화' 1건 등이 뒤를 이었다.
발생 장소(한 번에 복수 장소에서 발생 가능)는 '교실 등 교사 내부' 27건, '체육관·강당·경비실·창고·기타' 7건, '급식실(조리실 포함)' 3건 순으로 나타났다.
화재 대피 훈련은 불이 난 상황을 가정해 학생들이 초동 진화부터 대피, 인명 구호, 소화, 부상자 응급구조까지 직접 시행해보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점검도 더욱 강화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2008년 1월 이전에 설치된 시설은 여름방학이 끝나기 전까지 설치 검사를 끝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