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형사부(조은석 검사장)는 이날 오후 전국의 여객 항만을 관할 지역 내에 두고 있는 검찰청에 여객선들이 많이 정박하는 항구를 일제 단속하도록 지시했다.
인천지검은 이날 오후 3시 30분부터 연안 부두를 단속하고 이어 부산, 제주 등에서도 동시에 점검이 이뤄진다.
점검사항은 여객·화물 관리 현황, 입·출항 실태, 안전규정 준수 여부 등 주요 기능별로 담당자들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업무 현황은 어떤지 등이다.
대검 관계자는 "해경 인력이 구조 작업에 집중적으로 투입된 상태여서 대검 차원에서 유관기관과 함께 안전규정 위반 여부 등을 불시 점검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