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주진 기자 =진도 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진도 VTS)가 세월호 침몰 전 급선회 등 이상 징후를 감지하지 못하고 관제를 소홀히 해 첫 교신까지 11분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에 대해 해경은 "모든 선박의 항적을 실시간 추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범정부사고대책본부는 23일 해명자료를 내고 "진도 VTS는 관제구역이 제주도 면적의 2.2배인 3천800㎢로 넓고 사고 당시 160여척의 많은 선박이 다녔다"며 "모든 선박의 항적을 실시간 추적하며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대책본부는 "선박의 관제구역 진입 시 일정 거리 안에 다른 물체가 들어오면 알람이 울리는 도메인 워치를 선박에 설정하고 항로가 교차하는 선박들을 대상으로 예상 항로를 관찰해 위험이 예견될 시에 주로 관제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충돌 위험이 없이 갑자기 변침하거나 속력을 줄였다고 하더라도 모니터 상 점이나 작은 도형으로 나타나는 선박의 위험을 감지하기는 어렵다고 해명했다.
진도 VTS에 신고를 하지 않고 관제 구역을 지나던 세월호 측도 문제지만 진도 VTS 역시 신고가 들어오지 않으면 호출을 해서라도 승객수와 화물 내용 등을 파악해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이같은 해명은 결국 VTS의 주요 업무를 선박 간 충돌, 위험지역에서의 선박 좌초 방지로 규정해놓은 대책본부가 정작 관련 업무를 할 수가 없다고 '무능'을 드러낸 셈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충돌 위험이 없이 갑자기 변침하거나 속력을 줄였다고 하더라도 모니터 상 점이나 작은 도형으로 나타나는 선박의 위험을 감지하기는 어렵다고 해명했다.
이같은 해명은 결국 VTS의 주요 업무를 선박 간 충돌, 위험지역에서의 선박 좌초 방지로 규정해놓은 대책본부가 정작 관련 업무를 할 수가 없다고 '무능'을 드러낸 셈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