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해수부에 따르면 청해진해운에 대해 모든 법적 조치를 고려해 해당 면허를 취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수부가 이같은 방침을 정한 것은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점검, 선원교육 등 청해진해운의 과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해수부 내부에서도 세월호 선장과 승무원이 승객 안전을 확보하지 못하고 탈출한 부분과 청해진해운의 여러 가지 정황상 취소하는 것이 옳다는 판단이다.
청해진해운 면허가 취소되면 지난 1993년 서해훼리호 침몰 사고 이후 대형 선박 사고로 인해 면허취소되는 사례가 발생된다. 한편 청해진해운은 이같은 분위기가 감지되자 면허권을 자진 반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현재 청해진해운 면허 취소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몇가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사회 분위기와 과실이 크다는 점에서 면허 취소를 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해운법 제19조는 ‘해양사고가 여객운송사업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하거나 선장의 선임·감독과 관련해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해 일어난 경우 해양수산부 장관이 면허를 취소하거나 3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