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SNS에서 벌어지고 있는 세월호 침몰 실종자의 무사귀환을 기원하는 노란 리본 캠페인이 저작권에 휩싸였다는 글이 올라와 시선을 끌고 있다.
한 네티즌은 "노란 리본에 저작권 있다고? 벌금이 500만 원이라는데… 맞는 말인가요? 저도 달았다가 방금 지웠네요. 갈수록 태산"이라는 글을 올렸다.
앞서 22일 SNS에는 리본 모양과 '하나의 작은 움직임이 큰 기적을'이라는 글이 적힌 '노란 리본 캠페인'이 화제를 모았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노란 리본을 사용하면 저작권 위반으로 500만 원을 내야 한다는 메시지가 온 사람들이 연달아 글을 남겨 진실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