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된 선박·선원 고령화 등 총체적 난국…대책 마련 시급

2014-04-2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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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이상 여객선 217척 중 67척…일각선 해상교통 준공영제 도입 제기

[사진 = 이형석 기자(진도)]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세월호 침몰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선박 노후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선박 준공영제 등과 같은 법령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1일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운조합에 따르면 2013년 말 현재 여객선 217척 중 선령(船齡) 20년 이상 지난 여객선은 67척(30.9%)에 달했다.
2008년 말 기준 연안여객선 166척 중 12척(7.2%)에 불과했던 수치가 5년 만에 55척이나 늘어난 것이다.

이번 참사를 낸 세월호 역시 선박 연령이 20년이 된 노후 선박이었다.

선박들이 이처럼 급속도로 노후화되고 있는 현상은 이명박 정부 시절, 글로벌 금융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 요구를 수용해 선박 연한을 기존 25년에서 최대 30년까지 완화한 것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이후 영세한 선박회사들이 주로 일본에서 노후한 선박들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해 국내에서 운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급여 수준이 외항선박에 비해 낮아 선원 노령화 현상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이 41.3%(3385명)로 가장 많고, 50세 이상 선원으로 범위를 넓히면 전체의 76.3%(6299명)나 차지한다.

여기에 안전 훈련 및 교육 소홀이 겹쳐 대형 참사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은 해경에서 심사받은 운항관리규정의 비상대응훈련계획에 따라 10일, 3개월, 6개월마다 각종 훈련을 해야 했지만 실제로는 훈련을 거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위해 여야 정치권이 해운 및 선박 관련법 개정에 뒤늦게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버스처럼 해상교통망의 준공영제 도입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준공영제는 민간운수업체가 서비스를 공급하는 형태는 그대로 유지한 채 지방자치단체가 노선입찰제, 수입금 공동관리제 및 재정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버스 운영체계의 공익성을 강화한 제도다.

서울시과 대전·대구광역시 등은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해 시내버스 회사가 벌어들인 돈에서 운송비를 제외한 적자분을 전액 보전해 주고 있다.

하지만 버스 준공영제를 통해 수익성 있는 구간에만 편중될 수 있는 버스노선이 변두리 취약지역까지 확대 조정되는 장점이 있는 반면, 지자체 지원에 대한 의존율이 높아지면서 방만 경영이라는 폐해도 존재한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준공영제 등 대안 마련도 좋지만 국회에 계류된 관련 법안들만 처리해도 이런 참사는 벌어지지 않았다”면서 “정치권의 초당적인 자세가 필요할 때”라고 말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선박 관련 법안 발의건수는 새누리당 김진태·윤명희 의원이 각각 발의한 ‘내수면 선박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선박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등 19대 국회 들어 22건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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