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불법 복등기 거래란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내 매도자와 매수자가 미리 거래에 소요되는 계약금과 프리미엄 등 모든 비용을 지불한 뒤 제한 기간이 풀리는 시점에 매수자 명의로 계약을 이전해주는 것을 말한다.
과거 전매제한 기간이 비교적 길었던 당시 매도자와 매수자가 두 번 등기한다고 해서 복등기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현재 전매제한 기간이 1년 정도인 지역에서 분양권 명의 이전만 하는 경우도 넓은 의미에서 불법 복등기로 간주하는 것이 보통이다.
분양권 불법 복등기 거래는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암암리에 이뤄진다. 매도자는 종종 자금이 급히 필요하거나 투기세력이 물건을 팔고 빠지려고 하는 경우에 분양권을 불법으로 시장에 매물로 내놓는 경우가 있다. 매수자 입장에서는 해당 지역 단지 분양권을 매수하고 싶다거나 현재 형성된 프리미엄보다 상당폭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될 때 불법 거래 유혹에 빠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전매제한 기간 내 불법 거래는 법으로 징역 3년 이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분양권 자체가 취소될 수도 있다. 매도자는 전매제한이 풀려 명의이전을 해줘야 하는 시점에 프리미엄이 많이 오르면 딴소리를 하는 경우가 많다. 매수자 입장에서도 프리미엄이 하락하면 거래 자체가 불법이라며 원천무효라고 주장해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거래를 해준 부동산이나 떴다방은 전매제한이 풀리는 시점에 행방이 묘연하거나 아예 폐업하거나 연락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 중요한 것은 불법거래 자체가 법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매도자 매수자 모두 마음고생만 한다는 점이다.
분양권은 합법적으로 전매 제한이 풀리면 법테두리 내에서 해야 맘도 편하고 분쟁의 싹을 잘라낼 수 있다는점 을 유의하는 것이 좋다.
김부성 부동산富테크연구소 대표 www.bootech.co.kr / http://cafe.naver.com/bootechhospi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