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헌법 9조를 지켜온 일본 국민, 노벨 평화상 후보로

2014-04-20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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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전쟁의 영구 포기를 명시한 일본 헌법 제9조를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한 단체가 19일 도쿄시내에서 이 추천이 노르웨이 노벨 위원회에 접수됐다고 보고했다.

아사히신문은 노르웨이 노벨 위원회가 9일 "후보로 등록됐다"고 알려왔다고 보도했다.  

이 단체 관계자는 "헌법 9조를 세계에 널리 알리기 위해 노벨 평화상을 수상할 때까지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수상하게 됐을 경우 누가 참석해야 하냐는 질문에 대해 "일본을 대표해서 아베 총리가 갔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노벨상 수상자는 인물 혹은 단체로 한정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상 대상은 '헌법 제9조'가 아니라 헌법 제 9조를 지켜온 일본 국민이라고 밝혔다. 

일본 헌법 9조는 1항과 2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항에서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평화를 성실히 희구하며 국가 권력에 의한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행사는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영구히 포기한다"고 규정하고 2항에서는 "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 해, 공군 그 외 전력은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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