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에 대한 할부항변권 행사에 따른 '카드사의 수용불가 사유 서면통지의무 및 불이익 조치금지'를 카드 약관에 반영키로 한 것이다.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현행 '할부거래에관한법률'은 소비자가 할부결제를 한 후 거래가맹점의 폐업, 연락두절 등으로 계약이 불이행 되면 카드사에 남은 할부금 지급을 거절(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카드사는 소비자에게 항변권 수용불가시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만약 소비자와 다툼이 있을 경우 대금 청구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따라서 소비자가 할부항변권을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할부항변권 자체를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위가 할부항변권에 대한 카드사의 ‘수용불가 사유 서면통지의무 및 불이익 행위 금지’ 규정을 신용카드 약관에 반영키로 한 것이다.
다만 20만원 미만의 거래, 소비자의 상행위를 위한 거래, 할부금을 이미 완납한 거래 등은 할부항변권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위는 약관 개정 및 통지기간(약 2개월 소요) 등을 거쳐 올 4분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