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소위, 근로시간 단축 등 성과 없이 활동 종료

2014-04-1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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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병욱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하에 구성된 ‘노사정 사회적 논의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이하 노사정소위)’가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 현안의 입법화와 관련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17일 활동을 종료했다.

이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이나 통상임금 문제, 정리해고 요건 완화 등 노사·노정 관계 개선안의 4월 입법은 어려울 전망이다.

노사정소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대표자회의를 열어 2시간가량 논의를 벌였으나 결국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소위에선 3대 의제 중 최대 난제인 근로시간 단축 문제만 놓고 접점을 모색했지만, 노사간 입장 차만 재확인하는데 그쳤다.

대표자회의에 참석한 새누리당 이종훈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근로시간 단축 문제에 대해 노사간 입장 차가 여전히 굉장히 크다는 걸 확인했다”며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입법이 상당히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노사 양측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해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것에는 공감했지만 사용자 측에서 산업 현장의 충격 완화를 위해 노사 합의 시 추가 8시간 연장근로를 주장하고, 노조 측은 이에 반대하면서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측은 노조 조직률이 10% 정도에 불과한 상황에서 노사 합의에 따라 8시간 연장 근로를 허용한다면 사실상 전 사업장에 근로시간을 연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반대 뜻을 밝혀 왔다.

이에 전날까지만 해도 소위에 참여한 여야 의원 일부와 자문단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하되 법 위반 사업주에 대한 처벌 면제 시기를 애초 야당이 주장한 2017년보다 연장하고 대신 단계 종료하는 안에 합의를 이뤘으나 결국 무위로 돌아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노사 양측은 “현장에서의 요구가 빗발치기 때문에 상대방과 근접한 안을 내거나 상대 안을 적극 수용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입장을 표했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환노위는 노동 3제에 대한 합의안 마련이 실패함에 따라 18일로 예정된 노동 관련 법안심사소위에는 이들 안건을 올리지 않기로 했다. 다만 노사간 최종 논의가 이뤄질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오는 21일 법안소위를 개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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