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전 사법연수생 A(32) 씨의 부친은 A씨가 파면당한 이유가 전 부인의 모친 이모(55) 씨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지난해 11월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등기 절차이행 청구 소송을 냈다.
A씨의 부친은 "양측 간 합의 내용을 위반해 결과적으로 아들이 파면됐으니 지급했던 아파트를 되돌려달라"고 주장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A씨의 전 부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후인 지난해 8월 중순 A씨 측에서 이씨에게 위자료 성격으로 노원구 하계동의 1억5000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지급했고, 당시 '관련 기관에 진정하거나 언론에 제보하는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는 행동을 일절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이씨 측은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연수원에 진정을 내고 1인 시위를 한 것은 A씨가 아닌 불륜 상대인 연수 동기생 B씨를 상대로 한 것"이라며 "A씨와의 합의와는 별개로 B씨는 유족의 요구에도 반성이나 사과가 전혀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