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업무보고] 공정위, 경찰청·중기청·특허청과 합심 '기술탈취 중점감시'

2014-04-10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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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탈취 중점감시…부처 간 협업체계 구축

출판계약·아이디어 공모전 불공정약관 시정할 것

[사진=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공정당국이 경찰청·중소기업청·특허청 등과 부처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기술유용 관련 조사에 시너지를 더할 계획이다. 또 출판계약·아이디어 공모전 약관 등에 대한 직권실태조사 및 불공정 약관 조항도 시정에 들어간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기술탈취 중점감시를 위한 부처 간 협업체계 구축 계획을 밝혔다.

중기청에 따르면 2013년 3월까지 3년 내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의 12.1%가 기술유출 피해를 경험하고 있다. 건당 피해규모도 약 15조7억원에 달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기술유용 관련 조사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기관 간 업무협약(MOU) 체결에 나선다.

공정위는 올해 4분기 경찰청‧중기청‧특허청 등과 부처 간 협업체계 구축하고 기술보호 관련 온라인 원스탑(One-Stop) 서비스체계도 도입할 예정이다.

기술보호 온라인 원스탑 서비스는 현재 중소기업청이 운영하고 있는 ‘기술보호 통합포털’에 각종 정보를 직접 등록·제공해 언제든지 조사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다.

아울러 저작권 등 지재권 침해 관행도 근절할 태세다. 우선 올해 상반기 출판계약·아이디어 공모전 약관 등에 대한 직권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불공정약관을 시정할 계획이다.

시정할 약관은 출판사와 저작자 간 약관 원저작물(소설·만화 등) 및 2차적 콘텐츠(e-book·애니메이션)의 저작권 일체를 출판사에 양도하는 약관 등이다.

아이디어 공모전 약관의 경우는 아이디어 공모전을 주관하는 사업자가 응모자의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을 시정할 예정이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대기업의 기술탈취 등 불공정관행으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강소기업의 출현과 경제성장의 동력이 저하되고 있다”며 “기술집약적 중소벤처분야를 중점감시대상으로 선정하고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행위를 집중 감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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