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 서병수 새누리당 부산시장 경선후보는 7일 오후 무소속 오거돈 부산시장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협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서 후보측은 "오거돈 후보가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개발의 배후에 서병수 의원이 있다'고 말한 내용이 현행 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에 의해 고발장을 접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후보측은 "이번 6.4 부산시장 선거를 정책과 인물로 맞서는 모범적 선거가 되도록 하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한편, 오거돈 후보측은 "오 후보의 발언 등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고발장의 내용을 보고 대응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