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 전 시장은 오는 26일 오전 형기를 마치고 부산구치소를 나온다.
오 전 시장은 2018년 6월 부산시장으로 당선된 뒤 11월 부산시 소속 직원 A씨를 강제 추행하고 이후 또 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2021년 1월 기소됐다.
오 전 시장은 이듬해 직원 B씨를 추행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한 혐의도 받았다. 2020년 4월 강제추행 사실을 고백한 뒤 시장직에서 물러났으며 2021년 6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022년 2월 항소심에서도 원심이 유지되자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