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추행 혐의' 오거돈 전 부산시장, 오는 26일 만기 출소

2024-06-12 21:20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여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 형을 선고 받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이달 말 만기 출소한다.

    오 전 시장은 2018년 6월 부산시장으로 당선된 뒤 11월 부산시 소속 직원 A씨를 강제 추행하고 이후 또 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2021년 1월 기소됐다.

    오 전 시장은 이듬해 직원 B씨를 추행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한 혐의도 받았다.

  • 글자크기 설정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진연합뉴스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진=연합뉴스]
여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 형을 선고 받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이달 말 만기 출소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 전 시장은 오는 26일 오전 형기를 마치고 부산구치소를 나온다.

오 전 시장은 2018년 6월 부산시장으로 당선된 뒤 11월 부산시 소속 직원 A씨를 강제 추행하고 이후 또 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2021년 1월 기소됐다.

오 전 시장은 이듬해 직원 B씨를 추행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한 혐의도 받았다. 2020년 4월 강제추행 사실을 고백한 뒤 시장직에서 물러났으며 2021년 6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022년 2월 항소심에서도 원심이 유지되자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오 전 시장은 구속 수감 뒤 지난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6곳의 임직원 9명에게 사직서 제출을 종용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되었으며 지난 1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해당 사건도 대법원이 지난달 30일 오 전 시장과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형이 확정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