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LIG손보에 대한 종합 검사 결과 보험 계약 비교 부당 운영, 장기보험 사업비 집행 미흡, 단체보험 계약 대출업무 불철저 등으로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직원 9명에 대해선 문책했다.
LIG손보는 2011년 6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보험 계약자 본인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기존 보험계약이 끝난 날로부터 1개월 전후로 연금보험 등 새로운 보험 140건을 청약하도록 했다가 적발됐다.
2007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는 단체보험 피보험자에게 제공된 보험가입증명서에 수익자를 별도로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