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지난 2월 6일 신속이용정지제도를 도입한 후 지난 4일까지 불법 대부 광고 및 금융사기 등 2092건이 조치됐다. 신속이용정지제도는 금감원이 불법 대부광고라고 판단해 경찰에 통보하면 경찰은 곧바로 통신사에 요청해 해당 전화번호를 정지하는 제도다.
유형별로는 불법 대부 광고가 1904건으로 전체의 91%를 차지했다. 나머지 188건은 금융사기였다.
금감원은 76개 등록 대부업체의 불법 대부광고 행위도 적발해 해당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대부업체가 등록되지 않은 전화번호를 사용해 광고를 하면 200만원 이상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이는 금감원 '개인정보 불법 유통 시민감시단'의 제보에 따른 성과이다. 지난 2월 발족한 시민감시단은 현재까지 불법 대부광고 6038건, 개인정보불법 유통·매매 행위 480건 등 총 6518건을 제보했다.
휴대전화를 통한 대출 스팸문자도 줄었다. 대출 스팸문자 신고는 지난해 4분기 월평균 18만6000건, 올해 1월 12만3000건에 달했다. 하지만 신속이용정지제도와 온라인상 집중 단속이 이뤄진 지난 2월 7만건으로 급감했다. 1분기 금감원 신고센터에 접수된 대출빙자 사기피해 신고는 5318건으로 전년 동기(7276건)보다 26.9%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