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대리점 불완전판매 근절 지시(종합)

2014-04-02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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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보험사 직원들이 일반 기업 등을 방문해 직원들을 모아 허위·과장 광고로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계속되자 금융감독원이 보험사에 불법 영업행위 근절을 지시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삼성화재, 동부화재, 현대해상, LIG손해보험 등 모든 생명·손해보험사에 이러한 내용의 보험대리점 불법 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긴급 업무협조공문을 보냈다.

금감원의 이 같은 조치는 최근 검사결과 특정 대리점이 브리핑 영업을 통해 고객에게 보험 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는 등 불완전판매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에 각 보험사들도 브리핑 영업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브리핑 영업은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들이 기업 등 단체를 방문해 직원들을 모아놓고 브리핑을 통해 보험 상품을 소개하고 계약자를 일괄 모집하는 방식이다. 보험대리점 입장에서는 한 번에 수십명에서 수백명까지 고객으로 끌어들일 수 있어 선호하는 방식 중 하나다.

일부 보험대리점은 브리핑 영업을 통해 많은 실적을 올리려고 보험사의 저축성보험상품을 은행의 적금 등 원금보장성 상품으로 설명하는 사례가 최근 1년간 수천건에 달한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최근 5~6개 보험대리점을 적발하고 브리핑 영업을 통해 모집한 보험 계약에 대해 완전판매 여부를 모니터링하라고 보험사들에 지시했다.

이미 계약이 체결된 모집건에 대해서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표본 추출 방식으로 불완전판매 여부를 자체 점검하도록 했다. 2011년 이후 최근까지 브리핑 영업을 하는 보험 대리점이 모집한 저축성보험 상품계약 전체건수의 2%가량을 무작위로 추출해 점검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문제 적발 시 해당 보험대리점이 모집한 모든 계약을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

또한 브리핑 영업으로 불완전판매를 일으킨 보험대리점에 대해서는 모집 수수료를 환수하고 마케팅을 위한 판공비 지급도 제한하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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