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올해 1월 시행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따라 올해 12월 16일까지 한시적으로 불법 축조된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 양성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양성화 사업은 경제적 사정 등으로 현재까지 시정되지 않은 주거용 건축물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양성화 사업으로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생활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다.
특히 시는 특정건축물 양성화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있는 주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이 감소하고 위반건축물 관리에 따른 시민들의 고질적인 불만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성화 사업대상은 2012년 12월 31일 이전 불법으로 사용 중인 연면적 165㎡ 이하 단독주택과 연면적 330㎡ 이하 다가구주택, 세대 당 전용면적 85㎡ 이하의 다세대주택으로 건축법령 위반 건축물(타 법령 위반은 제외)이 해당된다.
단 도시계획시설 부지, 개발제한구역,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 보전산지지역, 상습재해구역 안의 건축물과 무단용도변경 건축물, 건축선 관련 기준 등에 적합하지 않은 건축물은 이번 양성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양성화를 시키려는 대상자들은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 등을 첨부해 특정건축물 신고서를 시에 제출하면 되며, 시는 대상 건축물의 규모나 용도 등이 법 기준에 적합할 경우 의왕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건축주에게 사용승인서를 교부하고 건축주는 건축법에 따라 산정한 이행강제금 1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양성화 관련법이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위반 건축물 소유자는 기간 안에 반드시 신고해 양성화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