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부터 노후실손의료보험이 출시될 수 있도록 보험업 감독 규정을 개정 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100세 시대를 대비한 금융의 역할 강화방안' 중 고령층에 특화된 다양한 상품 출시를 위한 후속 조치로 마련된 노후실손의료보험은 기존 노후실손의료보험이 최대 65세까지 가입할 수 있던 것과 75세까지 가입 가능하다.
보험료는 현재 실손의료보험 보험료의 70~80% 수준으로 책정된다. 현재 표준형(80% 보장형) 실손의료보험의 60세 보험료는 월 3만~5만원 수준이다.
자기 부담금의 경우 현재 입원 10~20%, 통원 1만8000~2만8000원 수준인 실손의료보험보다 확대된다. 노후실손의료보험의 경우 입원 30만원, 통원 3만원을 우선 공제한 후 급여부분 20%, 비급여부분 30%가 추가 공제된다.
자기 부담금이 늘어나지만 보장금액 한도가 확대된다. 현행 입원은 연간 5000만원, 통원은 회당 30만원(180회 한도) 한도이지만 입원·통원 구분 없이 연간 1억원까지 보장된다. 단, 통원의 경우 횟수 제한 없이 회당 100만원이 한도다.
보장내용 변경주기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최대 3년마다 변경 가능하다.
또한 금융위는 비급여 의료비의 경우 급여부분과 보험금 지급내역을 구분해 2017년부터 양자 간 위험률을 분리·산출토록 추진키로 했다.
상급 병실료처럼 소비자의 선택 개념이 큰 비급여 부분은 특약 형태로 보장하는 방안도 허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