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장관회의] 벤처·창업 가로막는 28개 규제 대폭 손질

2014-03-20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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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정부가 중소·벤처기업이 지속적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이들을 가로막는 규제 28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창업→성장→회수→재도전 등 선순환 창업생태계를 구축한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20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골자의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박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과 경제개혁 3개년 계획에서 밝힌 규제개혁의 세부 실행과제 중 하나로, 총 28건(M&A관련 4건)의 규제 해소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창업 단계에서 규제 개혁을 위해‘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상 창업지원 업종과 벤처확인 신청 가능한 업종을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 교육,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의 업종이 추가되며, 3년 이내 제조업 창업기업은 대체산림자원 조성비가 면제된다. 공장설립 부담금 면제 대상도 창업 7년이내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기업으로 확대된다.

대학생 창업자의 경우 학자금 대출 상환을 3년간 유예할 수 있으며, 비상장 벤처기업의 스톡옵션부여 대상에 의사·약사·한의사·기술사 등도 추가된다. 대학 내 창업보육센터는 대학시설로 인정받아 재산세 감면율이 50%에서 100%로 확대된다. 대학·연구기관 등도 엔젤펀드 참여가 가능해지고 조달시장 진입도 다소 용이해진다.

정부는 또 제조업 창업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농지보전부담금 등 외에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를 추가로 면제했다. 이에 따라 연간 120억 원수준의 부담금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M&A 이후 동종 업종을 재창업할 경우에도 창업지원 대상에 포함돼 활발한 M&A를 유도할 예정이다. 엔젤펀드 참여자격도 현행 개인에서 대학·연구기관 등으로 확대된다.

회수 단계에서는 인수·합병(M&A) 이후 동종업종을 재창업할 때 창업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벤처기업 등이 코스닥 신규 상장 시 주요 출자자의 보호예수 의무기간이 1년에서 코스피 수준인 6개월로 줄어들게 된다.

아울러 재창업기업은 은행연체기록이나 조세체납이 있더라도 정부로부터 재기지원을 받은 경우 정부 R&D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회생계획 인가에 소요되는 기간 및 회생절차 소용 비용도 감소된다.

이 밖에 온라인으로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온라인 법인 설립시스템'을 주식회사에서 유한, 유한책임, 합자, 합명회사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유한회사 등의 형태로 신설되는 법인 5100여개사가 집에서 창업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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