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보령시는 이시우 보령시장이 6․4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보령시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김창헌 부시장이 20일부터 선거 당일인 6월 4일까지 권한을 대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시우 시장은 20일부터 선거 당일 6월 4일까지 권한이 정지되며, 김창헌 부시장이 20일부터 6월 4일까지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모든 사무처리에 있어 권한을 대행한다.
이와 함께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선거 중립은 말할 나위 없고 불필요한 언행으로 오해를 사는 일이 없도록 개인 복무관리에도 빈틈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현안사안으로 “지역 향토자원 관련 축제 등 각종 축제의 지식재산권 관리를 철저히 이행해 명칭사용 분쟁이 없도록 하고 부사지구 일시경작 신청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현행 지방자치법에 단체장이 예비후보로 등록할 경우 집무실이나 공관, 관용차 등 모든 시설, 인력, 예산활용이 금지되고 부단체장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