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노대래 위원장은 정례 간부회의를 통해 의협의 집단휴진관 관련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여부를 적극 살필 것을 주문했다.
앞서 김학현 공정거래부위원장은 의협의 집단휴진에 대한 조사를 예단한 바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지난 3·6일 두 차례에 걸쳐 의협의 집단 휴진에 대한 강제성 여부를 공정위에 신고하면서 지난 2000년 집단 휴진 때와 같은 검찰 고발이 조치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의협에 대한 현장조사를 착수한다는 방침이나 이미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법 적용 수위를 어느 정도 결정한 분위기다. 공정위는 의협이 지역단체에 보낸 공문 등과 관련 서류 및 증거들을 입수하는 데로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에 대한 위반 잣대를 명확히 하고 빠른 심결로 조치할 계획이다.
이를 놓고 안팎에서는 2000년 집단 휴진 당시처럼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이 검찰에 고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사실상 사업자단체는 영업행위를 따질 수 없는 관계로 과징금 폭탄 등 처벌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의협 관계자는 “찬반투표를 통해 얻어진 집단 휴진 결정으로 강제성이 없다”며 “집단휴진의 동력을 높이기 위한 휴진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등 잘못된 의료제도를 막는 의사들의 사명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의협 집단휴진에는 전공의 100명 이상인 70여개 병원 중 약 63개 기관 등 총 7190명이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