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하했던 이정렬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변호사 등록을 거부당했다.
6일 서울지방변호사회(이하 서울변회)는 이 전 부장판사의 변호사 등록 및 입회를 거부했다고 전했다.
지난달 10일 서울변회는 이 전 부장판사가 변호사 등록을 신청하자 변호사 등록과 입회 신청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이 전 부장판사에게 징계 처분과 형사처벌에 관한 사실관계에 추가로 소명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 전 부장판사가 이에 응하지 않자 서울변회는 변호사로 등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만장일치로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