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24시간 조업 사업장 등은 취약시간대인 야간과 심야시간대에도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 고의적이고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법령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과 더불어 사업장 명단을 도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개선 의지는 있으나 재정 기술이 열악한 사업장은 환경기술 지원 및 환경보전기금을 지원해, 사업장 환경관리역량을 강화하고 시설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변진원 도 환경안전관리과장은 “도민이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환경오염사고 발생이나 발견 시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신고전화 128, 120)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환경오염사업장 494개소를 점검해 위반업소 66개소를 적발해 사용중지와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했고, 위반행위가 과중한 16개소에 대해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한 바 있다.
변진원 도 환경안전관리과장은 “도민이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환경오염사고 발생이나 발견 시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신고전화 128, 120)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환경오염사업장 494개소를 점검해 위반업소 66개소를 적발해 사용중지와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했고, 위반행위가 과중한 16개소에 대해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