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이하(4인가구기준 직장가입자 월건강 보험료 73,321원)인 출산가정으로 단태아는 2주, 쌍생아는 3주, 장애아는 4주 동안 최소한의 비용으로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시는 오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 지원을 확대 할 방침이다.
신생아를 출산한 다문화가정이나 3급 이상 장애인 또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는 산모는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전국월평균 소득이 150% 이하면서 셋째아이 이상을 출산한 산모도 6월까지 건강관리사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건강관리사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후 20일까지 산모 거주지 보건소로 신청하면 되며, 출산 가정을 방문하는 건강관리사들은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저소득 출산가정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장려를 위함”이라며 “지원 대상가정이 혜택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