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공공부문 개혁’ 의지를 밝히면서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사정당국들의 감시 기능이 공공부문에 집중되고 있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이 연초 신년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비정상의 정상화’를 올해의 국정 과제로 제시하면서 공공기관의 부조리에 수사력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원전 비리와 정부보조금 비리 수사 등 공공기관의 부실을 밝혀낸 검찰은 체육단체 비리 수사를 단초로 공공기관에 대한 수사에 주력하고 있다. 감사원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대형 공공기관에 대한 방만경영 실태조사를 예고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는 납품업체를 상대로 ‘단가 후려치기’ 등 불공정행위를 전가하는 공공기관을 상대로 집중 조사에 나설 태세다.
공공기관과 거래하는 납품업체들은 방만경영 및 과다 부채로 물의를 빚고 있는 일부 공공기관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부담을 납품업체에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을 내놓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공공기관의 불공정행위 유형과 관련한 자료수집과 올해 상반기 중으로 공공기관 협력업체의 서면 실태조사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조달청장과 방위산업청장을 지낸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의 숙련된 경험을 바탕으로 공정위 조직은 독과점적 대규모 발주자 또는 수요자인 공기업이 기득권을 이용한 불공정행위에 대해 날을 세우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 이후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보면 공공기관 38개(부채감축 대상 18곳·방만경영 개선 대상 20곳)가 중점관리기관으로 타깃이 되고 있다.
노 위원장은 지난 7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공기업 거래업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공기업의 프리미엄을 이용한 지대추구(rent seeking) 행위는 방만경영과 시장교란을 통한 공정한 경쟁질서 훼손을 야기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해는 독과점 등을 통해 정상 이상의 이익을 얻는 경제적 현상을 근절하기 위해 공공부문이 주요 타깃이 될 것”이라며 “공정거래정책상 ‘비정상의 정상화’는 공기업 불공정행위 근절로 오는 20일 공정위의 업무보고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