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측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인천터미널 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에 반해 신세계는 판결문을 면밀히 확인하고 대응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방법원은 신세계가 인천시와 롯데인천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소유권 이전 등기말소 소송을 기각했다.
앞서 신세계는 지난해 6월 인천종합터미널 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해 달라며 인천지법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신세계 측은 지난해 9월부터 이어진 5차례 심리에서 "백화점 부지와 건물이 롯데에 매각된 이후 하나의 건물에서 신세계와 롯데가 동시에 영업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신세계는 지난 2012년 1450억원을 투자해 매장 1만7490㎡를 증축하고 주차타워를 신축했다. 증축 건물의 계약 기간은 오는 2031년까지고, 기존 백화점 건물의 계약은 2017년까지다.
이에 반해 인천시와 롯데 측은 "인천터미널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넘길 때 임차권이 보호되는 상태로 넘겨 임차권 피해는 없다"며 "임차권 피해가 없기 때문에 매매를 막을 권리도 당연히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인천시와 롯데는 지난해 1월30일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이 들어서 있는 건물을 포함한 인천터미널 부지를 총 9000억원에 일괄 매각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신세계는 2012년 양측이 투자협정을 체결했을 때부터 가처분 계속 신청을 제기하며 터미널 매각을 저지해 왔지만, 양측이 금리 보전 조항을 수정하면서까지 계약을 밀어붙였다.
이에 신세계는 인천종합터미널 매각절차를 중단시키기 위해 법원에 인천터미널 매매계약 이행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3월 기각됐다. 이어 신세계는 지난해 6월 인천종합터미널 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해 달라며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롯데 관계자는 "오늘 인천지법의 판결 결과를 존중하며 기존 개발 계획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게 됐다"며 "롯데가 가지고 있는 쇼핑·관광 노하우와 역량을 총동원해 인천 원도심을 활성화하고 인천이 동북아 경제·문화 중심도시로 발돋움 하는 데 큰 힘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신세계 관계자는 "판결문 내용을 면밀히 보고 법률 대응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어떤 이유로 청구가 기각됐는지를 알아야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