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림·유서대필사건 무죄는 역사의 승리"

2014-02-13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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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 '부림사건'과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재심에서 각각 무죄가 선고됐다.

이에대해 박광온 
민주당 대변인은 13일 "역사의 승리"라며 "당사자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한다. 국가는 그들에게 저지른 무례와 만행에 대해 사과하고 보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림사건은 1981년 전두환 신군부가 부산지역 사회과학 독서모임 회원 22명을 영장없이 불법체포해 감금하고 고문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처벌했던 사건으로 최근 영화 '변호인'을 통해 그 실체가 널리 알려졌다.
허영일 부대변인은 소위 '유서대필사건'의 강기훈 씨에게 22년만에 무죄 선고가 내려진 것과 관련, 논평을 내고 "지금이라도 잘못된 사실이 바로 잡힌 것은 다행스런 일"이라고 말했다.

유서대필사건은 검찰이 1991년 5월 8일 분신자살한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사회부장 김기설씨의 유서를 강씨가 대필, 자살을 방조했다며 기소한 사건이다.

특히 김정현 부대변인은 강기훈 유서대필사건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부림사건의 담당검사였던 최병국 전 의원에게 "이제라도 솔직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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