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미래부에 따르면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18개 법제.개정안 등을 주력 법안으로 판단하고 있다.
1순위에 놓여 있는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산업기술연구회와 기초기술연구회의 통합을 통해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구소의 융합연구와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회 통합을 통해 미래부 산하 출연연들이 보다 유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안이라 할 수 있다.
2순위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으로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공시를 통해 투명하게 하도록 하고 이용자 차별을 위법으로 규정해 보다 공평하고 공개적으로 보조금을 주도록 하는 법안이다.
휴대전화 제조사의 장려금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해 제조사가 유통단계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에 대한 규제까지 가능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최근 설 이전 보조금 경쟁이 가열되면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통과 필요성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통사에 대해서는 방통위의 사후규제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제조사의 장려금에 대한 규제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법 제정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3순위 법안은 국가 과학기술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을 규정한 근본규범인 과학기술기본법으로 현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기술 사업화 확산을 위한 정책들을 포함하는 등 각 분야의 과학기술 정책을 종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과학기술기본법이 처리가 돼야 관련 개별 정책들이 추진될 수 있어 과학 정책에 있어 중요한 법이라고 할 수 있다.
4순위는 국제과학비즈니스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벨트 관리 육성을 위한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안이다.
사업 전반을 지원할 전문지원기관 설립과 지정에 관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기초과학연구원(IBS)와 연구특구재단 등이 임시로 업무를 나눠 운영하고 있는 어정쩡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5순위는 클라우드컴퓨팅발전법으로 관련 산업 발전과 이용자 보호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을 우선 고려하도록 규정해 서비스를 육성을 꾀하고 있다.
이외에 연구소기업에 대한 지정 절차를 개선하는 연구개발특구육성에 관한 특별법, 위성정보이용활성화와 우주위험대응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우주개발진흥법, 온라인 광고와 검색 결과를 구분하도록 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등록기준 미달업체에 대한 영업정지를 유예하는 정보통신공사업법, 과학기술연금 제공을 확대하는 내용의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케이블사업자가 클리어 쾀 서비스를 도입하는 대상을 저소득층에 한정할 수 있는 유료방송디지털전환법, 주파수 이용기간이 끝난 무선마이크와 무선전화기 이용자 단속을 2020년까지 유예하는 전파법 개정안, DB산업 기본 계획 수립 등을 규정한 DB산업진흥업, 접시없는 위성방송을 허용하는 방송법 개정안, 변작전화번호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등이 포함돼 있다.
이같은 법안들을 담당하고 있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연말 방송 공정성과 관련해 논쟁을 벌이면서 ICT특별법 외에는 법안 처리를 못해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방송 공정성 문제를 별도의 법안소위를 구성해 논의하고 민생과 경제활성화, 기초과학 진흥 관련 법안은 따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이들 시급한 법안들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지방선거에 따라 4, 5월에도 처리가 미뤄지고 9월 정기국회 때나 재논의될 가능성이 높아 이달 중 처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