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영화 '돈 크라이 마미' 김용한 감독의 부인이 김 감독을 폭행 혐의로 고소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보도된 가운데 김용한 감독의 여동생 김모 씨가 당시 정황을 밝혔다.
김 씨는 6일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아이를 데리러 가던 중 폭행은 없었다”며 “그 자리에 나를 포함한 아이 학교의 교장 선생님, 담임선생님, 경찰관 3명, 경비와 여러 주민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관이 아이 엄마를 제지했지 김용한 감독은 어떠한 신체적 접촉도 없었다”고 폭행한 적이 없다고 결백 주장했다.
이어 “아이의 미래를 위해 함묵하고 싶었지만 억울한 감정을 참을 수 없었다”며 “결국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건을 맡은 종로경찰서 관계자는 “아직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며 “단순 폭행 사건으로 접수된 상황”이라고 진행 단계를 말했다.
김용한 감독은 아내와 이혼 소송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