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금감원 제재건수 3년 내내 증가…솜방망이 처벌 탓

2014-01-1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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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최근 3년간 은행권이 불완전 판매나 대출이자 과다 인상 등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건수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두고 금융당국의 '솜방망이 처벌'이 은행권의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일부 카드사의 고객 정보유출로 시중은행도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나 문제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19일 금감원 제재공시를 분석한 결과 2013년 지방은행과 외국계, 특수은행을 포함한 은행권이 위법행위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은 건수가 총 3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를 받은 임직원만 500명에 육박한다.

제재를 받은 이유는 대부분 보험상품 불완전 판매, 개인신용정보 부당조회, 대출이자 과다 수취, 여신심사 소홀 및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위반 등이 다수를 차지했다.

문제는 이 같은 제재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10년 은행권의 제재 건수는 22건이었지만 2011년 25건, 2012년 30건에 이어 지난해까지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기관과 임직원 징계를 나눠서 분류하면 건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이 가운데 국민, 신한, 우리, 하나, 외환, 기업, 농협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 7곳이 받은 제재는 23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 역시 2010년 11건에서 2011년과 2012년에 각각 18건을 기록했으나 지난해 20건을 넘겼다.

금감원이 지난해만 4대 금융지주사를 대상으로 160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조사결과도 있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기관에 대해 과태료 총 6억5520만원과 기관경고, 주의 등을 12건 부과했고 임직원을 대상으로는 징계 331건과 과태료 6740만원을 물렸다.

은행권 제재 건수가 늘어나는 것은 그만큼 은행들의 위법 사례나 금융사고 발생이 빈번해졌다는 뜻이다. 금융권 안팎으로 이를 두고 금융당국의 지나치게 관대한 처벌이 한 몫 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금감원 제재는 문책대상을 기관과 임원, 직원 등 3부류로 나눈다.

기관의 경우 인ㆍ허가 취소, 영업정지,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 4단계로 나뉘며 임직원 제재는 해임권고(면직), 직무정지(정직), 문책경고(감봉), 주의적경고(견책), 주의 등 5단계로 이뤄진다.

하지만 지난해 금감원은 외환은행과 씨티은행, 우리은행에 각각 경징계인 기관경고를 준 것 외에 기관 제재는 거의 기관 주의와 과태료로 일관했다.

임직원 제재 역시 중징계인 정직이 가장 높은 수위였으나 일부 직원에게 해당될 뿐, 임원급에서 정직 처분을 받은 곳은 한 군데도 없었다. 그 외에는 주의적 경고나 주의, 감봉처리가 대다수였다. 사고가 발생해도 실무자 한 명이 전부 책임을 지는 식이다.

지난해 전산사고로 일시적으로 금융거래가 중단되기도 했던 농협은행과 신한은행 등에 대해서도 금감원은 기관주의와 임원 주의, 직원 견책 등 경징계로 마무리했다. 허술한 보안대책 운용이 징계사유였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금융회사의 허술한 보안망과 금융당국의 낮은 처벌 수위가 화를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금융지주사 출범에 따라 정보를 통합하면서 소비자 정보가 통용되는 영역이 과다하게 넓어졌다"면서 "그룹사 내에서 한꺼번에 소비자 정보를 공유하면서 외부 접근성이 높아진 상태"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보안이 허술해 사고가 나더라도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가 워낮 낮다보니 실효성이 없다"면서 "당국이 애초부터 처벌 수위를 높이고 미리 종합적인 대책을 세웠더라면 최근 정보유출과 같은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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