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4시간 넘게 진행돼 이날 오후 2시23분쯤 끝났다.
이 전회장은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와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법원을 빠져나갔다. 구속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회장 재직 당시 KT 사옥 39곳을 헐값에 매각하고 ‘OIC랭귀지비주얼’을 계열사로 편입하면서 주식을 비싸게 사는 등 회사에 손실을 끼치고(배임), 임직원들에게 상여금을 과다 지급한 뒤 돌려받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횡령)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원은 당초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