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결과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위반자는 633명이었고 782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금연구역지정표시 위반 및 흡연 적발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PC방으로 대형빌딩, 터미널, 청사, 대학교 순이었다.
호프집‧식당에서의 단속건수가 가장 낮아 음식점 내 금연은 정착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7월 1차 단속 결과 전체 적발 건수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서울 지역, 광역시 등 대도시의 위반자(업소)가 줄어든 반면 지방 중소도시의 위반 적발 건수가 높았다.
보건복지부가 서울의료원 건강환경실에 의뢰해 실시한 '금연구역 시행 전후 공기질비교연구'에 의하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음식점‧호프집의 실내 PM2.5 농도가 정책 시행 전보다 41% 낮아져, 공기질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