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지난 2010년 촉발된 중국 양대 인터넷 기업인 텐센트(騰訊ㆍ텅쉰)와 치후360(奇虎360 ㆍ이하 360)간의 법적 분쟁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중국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 등 현지 언론 27일 보도에 따르면 전날 중국 베이징 최고인민법원에서 텐센트의 ‘시장의 지배적 지위 남용’을 둘러싼 360과 텐센트간 소송전에 대한 2심 재판이 열렸다.
특히 이번 소송전은 지난 2008년 8월 중국내 반독점법 제정 이래 중국 인터넷 업계 최초의 반독점법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다. 이번 소송전의 결과가 향후 중국 인터넷 업계내 건전한 경쟁환경을 조성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 동안 업계의 관심을 끌어왔다.
앞서 2011년 10월 360은 텐센트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등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1억5000만 위안의 배상금의 소송을 냈으나 지난 3월 28일 광둥성 고급법원은 1심 재판에서 텐센트가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360의 소송을 기각하고 텐센트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360은 불공정한 판결이라며, 광동성 고급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지난 4월 중국 최고 인민법원에 항소했다.
이날 열린 2심 재판에서 360은 1심 재판이 불공정한 판결이었다며 텐센트의 시장 지배적 지위로 8억2500만 위안을 손해봤다며 1억5000만 위안의 배상금을 텐센트에 요구했다. 또한 360은 현재 중국 국내 인스턴트 메신저 서비스 시장에서 90% 가까운 점유율을 보유한 텐센트가 지위를 남용해 사용자에게 자사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360은 지난 2010년 11월 텐센트가 360의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에서 자사 QQ메신저 사용을 중단시킨 것을 대표적인 예로 들었다.
360의 주장에 대해 텐센트는 즉각 반박하며 360의 텐센트의 주장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텐센트는 앞서 치후가 불공정 거래행위를 하고 있다고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에 대한 2심 재판도 내달 4일 열린다.
이번 2심 재판은 인터넷 시장에 대한 정의, 인터넷 시장내 지배적 지위의 범위 등 사안의 복잡성으로 27일까지 지속됐다.
중국에서 현재 360과 텐센트간 소송전은 ‘3Q대전(360과 QQ의 약자)’으로 불릴 만큼 인터넷 업계내 ‘세기의 전쟁’으로 불리고 있다.
3Q대전의 촉발은 지난 2010년 초 텐센트가 ‘QQ닥터’와 ‘QQ컴퓨터관리자’라는 백신프로그램을 선보이며 백신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촉발됐다. 같은 해 9월 360이 QQ 메신저의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360세이프'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자 텐센트는 360의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에서 자사 QQ메신저 사용을 중단시키고 이용자에게 QQ 메신저와 360의 보안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했다.
당시 중국 내에서는 네티즌을 볼모로 삼아 양대 인터넷 기업이 기싸움을 벌인다고 비난을 했으며, 이에 중국 관할 부처인 공업정보화가 개입하며 두 기업은 대중에 사과하며 잠시 싸움은 소강상태로 접어들었다. 그러나 이후 2011년 9월 360은텐센트를 반독점법 위반으로 소송을 걸며 다시 3Q대전이 불거졌다.
이번 소송전에 대해 쉐자오펑 베이징대 법학과 교수는 “보통 독점은 다른 시장 경쟁자의 시장 진입 방해 여부, 정부의 개입 여부에 따라 정의된다”며 “현재 중국의 인터넷 시장은 누구나 진입 가능한 매우 자유경쟁적”이라고 분석했다.
◆3Q대전 일지
2010년 2월 텐센트 QQ닥터 등 자사 백신프로그램 출시
2010년 9월 360 ,QQ메신저 이용자 정보유출 방지용 보안프로그램 '360세이프' 출시
2010년 10월 텐센트-바이두, 360 '보이콧' 선포
2010년 11월 텐센트, 360보안프로그램 설치 컴퓨터에서 QQ메신저 사용 금지
2010년 공업정보화부, 텐센트-360 분쟁 조사 착수, 양사에 사과 요구
2012년 4월 360, 광둥성 고급법원에 텐센트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소송
2013년 3월 360 1심서 패소, 최고인민법원에 항소
2013년 11월 최고인민법원 2심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