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로이터통신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퀄컴은 25일(현지시간)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중국의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가 중국의 반독점법과 관련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공개했다. 퀄컴은 자사가 중국의 반독점법을 위반했는지 알 수 없다면서 중국 발개위 조사에 협조하겠다고도 전했다.
퀄컴 조사 소식은 발개위가 연초부터 통신, 항공우주, 의약품, 자동차, 가전 등 분야의 반독점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중국 관영 매체가 25일 보도한 직후 나왔다. 미국 투자회사 에버코어 파트너스 마크 맥케츠니는 "이번 조사는 중국 정부의 각 산업에 관한 광범위한 조사의 일부분이며, 퀄컴사를 겨냥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올해 1~9월 퀄컴의 총 영업수익은 249억 달러로 이중 중국사업 수익이 49%에 달했을 정도로 중국은 퀄컴의 최대 시장이다.
이번 조사는 중국이 4세대망인 롱텀에볼루션(LTE)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외부에 공개됐다. 특히 중국 최대 통신사업자인 차이나모바일이 4세대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를 본격 실시하게 되면 퀄컴에 무선통신 관련 로열티를 내야 한다. 현재 차이나모바일은 독자 표준의 TD-SCMA 3세대망을 쓴다는 이유로 퀄컴에 무선통신 관련 로열티를 내지 않았다. 때문에 일각에선 중국 정부가 ‘로열티 협상 카드’로 독점금지법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이밖에 중국의 이번 조사가 자국 산업 보호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연초부터 발개위는 반독점 조사 칼날을 매섭게 세우고 있다. 중국 당국은 연초 삼성ㆍLG를 비롯한 LCD 업체에 가격담합 혐의로 3억530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했다. 7월엔 영국, 프랑스계 다국적 제약사인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등에 뇌물 제공과 약값 인상 혐의로 벌금을 부과한 데 이어 8월에는 미드존슨 등 분유기업 6곳에 2008년 반독점법 제정 이래 최고액인 6억7000만 위안(약 1206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