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애플에 배상액 1조원 달할 수도…최종 판결은 내년 초 예상

2013-11-22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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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미국 배심원단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한 삼성전자에 대해 29000만 달러(3080억원)을 추가로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21(현지시간) 삼성전자와 애플 간 손해 배상액 재산정 공판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번 평결 액수는 애플이 삼성전자에 요구한 37978만 달러(4066억원)에는 못 미친다. 그러나 삼성전자가 손해배상액으로 적절한 손해배상액으로 주장한 5270(556억원)보다는 많다.

 

지난해 8월 미국 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아이폰 디자인과 기능에 대한 5가지 특허를 침해했다며 배상금 105000만달러(11000억원)를 지불하라고 평결했다.

 

그러나 고 판사는 일부 항목의 계산에 법리상 모순이 있다며 이 중 64000만 달러 부분만 확정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새로 배심원단을 구성해 다시 재판을 열도록 했다. 이에 지난 12일부터 공판이 다시 열렸다.

 

재판장인 루시 고 판사는 평결을 토대로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된다. 이번 손해배상액은 기존 평결 중 이미 확정된 액수에 추가되는 것이다. 이에 법원에서 만약 평결이 확정될 경우 삼성전자는 애플에 약 1조원을 지급해야 한다.

 

한편 이날 고 판사는 배심원 평결 직후 양측 변호인단을 불러 30분간 평결 내용을 확인하게 했다. 이후 추후 일정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판결은 고 판사가 평결 내용을 기반으로 내년 초쯤에 내릴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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