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업계,위기를 기회로<3> 내 회원권은 안전한가?

2013-11-13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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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하다싶으면 보증금 반환 요청을…청구소송 하면 확실하게 회수할 수 있어

 

회원들은 계약기간이 지나면 골프장측에 입회보증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골프장에서 응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내는 것이 보증금을 받을수 있는 확실한 길이다.

 
 
 ‘조금 기다리면 순차적으로 반환하겠다” “1년에 걸쳐 분할해 변제하겠다”

 입회보증금 반환을 신청한 회원에 대한 골프장측의 반응이다. 일부 회원제골프장들이 회원들의 입회금 반환 신청으로 진퇴양난에 빠졌다. 반환해주자니 자금이 없고, 요청을 묵살하자니 법정 소송에 휘말릴 것같다.

 입회보증금은 골프장이 회원을 모집할 때 일시금으로 받았다가 탈회할 때 내주는 돈이다. 골프장측으로서는 언젠가 갚아야 할 ‘장기 부채’다. 회원들은 보증금을 내고 계약기간에 회원대우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고 골프장은 그 돈으로 시설 투자나 채무 상환 등에 쓴다. 

 최근 개장한 회원제골프장들의 입회 기간은 대부분 5년이다. 입회한지 5년이 지난 후 회원이 탈회의사를 표명하면 골프장에서는 즉시 보증금을 내주어야 한다. 보증금은 회원권당 적게는 1억원에서 많게는 10억원에 이른다. 회원 몇 명만 탈회하면 큰 문제가 없으나 10명 이상이 동시에 탈회할 경우 골프장측으로서는 적지않은 돈을 마련해 내줘야 한다. A골프장의 경우 입회금 반환액이 2011년 4억원이었으나 지난해에는 30억원을 넘어섰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순서를 정해 한 사람씩 시차를 두고 내주거나 한햇동안 서 너 번으로 분할해 조금씩 내주는 일이 많다. 차일피일 미루다가 강남300·버드우드·시그너스·태안비치·윈체스트서산·더클래식CC 등처럼 입회금반환 청구소송에 휘말리기도 하고, 법정관리(회생)를 신청해버리는 ‘모럴 해저드’도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

 골프회원권 반환 소송을 3년째 해온 법무법인 민우에 따르면 올해 회원제골프장에 만기도래하는 입회보증금은 7조원에 달한다. 회원권 시세는 대부분 분양 당시보다 떨어졌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회원권을 골프장측으로부터 분양받았든, 시중에서 기존 회원으로부터 양수받았든 다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자금력이 탄탄하지 않은 골프장들은 입회금 반환을 피해가기 위해 법원에 회생신청을 낼 가능성도 있다. 최근 19개 골프장이 법정관리를 받고 있다. 

 회생신청을 하면 채권·채무가 동결되기 때문에 골프장측은 당장의 자금난이나 유동성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법원에서 이미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했어도 강제집행을 저지할 수 있다. 또 회생개시 결정이 나고 회생계획안에 대한 인가가 날 때까지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자금력이 취약한 골프장으로서는 회생신청이 ‘합법적 피난처’가 되므로 그 유혹을 떨치기 어렵다.

 회원권 소지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골프장이 세금을 체납했거나, 모기업이 부도났거나, 회원들의 보증금 반환요청에 대해 속시원한 해결책을 내지 못한다면 얼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손해를 최소화하는 길이다. 

 민우의 정찬수 변호사는 “난파된 선박에서 빨리 탈출하는 사람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다른 회원들보다 먼저 소송을 제기하고 그 판결문을 근거로 강제로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다. 회원이 승소할 경우 소송 비용과 20%의 지연이자까지 골프장측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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